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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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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2.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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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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