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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두고 세 딸과 함께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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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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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 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 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A 씨는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 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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