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조카가 15년 병수발" 고모가 입양->유산 상속..."무효" 친척들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5.12.21 12:20
3,199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bta4508df40676838a82edc32f73d772dd.jpeg
btcb61ae6f7de33ca9df2304997baba787.jpeg
고모는 어느 날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A씨의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곧 대학에 들어갈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고모는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했고 정신도 또렷했다"고 했다.

그러나 고모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갈등이 시작됐다. 그동안 왕래가 없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와 입양과 재산 증여가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하다"며 "고모가 입양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서류에 자필 서명한 데다가 의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댓글 0
전체 12,624 / 566 페이지
장례식장에서 보내줬다는 청구서.jpg
3862 조회
0 추천
2025.12.22 등록
치과에서 가장 아픈 마취.jpg
3580 조회
0 추천
2025.12.22 등록
대리모 써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새언니
3450 조회
0 추천
2025.12.22 등록
임신안되려나..
3664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2
3967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일본
4052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기다리기 지루하면
3769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부산 사람이 말하는 부산 양아치 특징.jpg
3175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투신하고 성기 찢어진 사람
3127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호불호 안 갈리는 8천원짜리 핫도그
3066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탈북 12년차 탈북 여성이 즐겨 먹는 음식
3102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성공한 셰프들의 아침 루틴들
2923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먹을 게 별로 없는 온양온천 나들이
3033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하이닉스 퇴사한 남자
3458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사람들이 상급지에서 살려는 이유
3175 조회
0 추천
2025.12.21 등록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