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조카가 15년 병수발" 고모가 입양->유산 상속..."무효" 친척들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5.12.21 12:20
4,209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bta4508df40676838a82edc32f73d772dd.jpeg
btcb61ae6f7de33ca9df2304997baba787.jpeg
고모는 어느 날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A씨의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곧 대학에 들어갈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고모는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했고 정신도 또렷했다"고 했다.

그러나 고모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갈등이 시작됐다. 그동안 왕래가 없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와 입양과 재산 증여가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하다"며 "고모가 입양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서류에 자필 서명한 데다가 의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댓글 0
전체 15,198 / 707 페이지
아이리버 근황
5104 조회
0 추천
2025.12.19 등록
걸그룹 처자 레이싱 클라스 ㄷ..gif
4344 조회
0 추천
2025.12.19 등록
제철 생선 구웠네
5741 조회
0 추천
2025.12.19 등록
자, 시작해볼까?
5440 조회
0 추천
2025.12.19 등록
틱톡에서 핫한 태국 교통사고..gif
4313 조회
0 추천
2025.12.19 등록
목포 여중생 학폭 피해 후 투신
4297 조회
0 추천
2025.12.19 등록
범죄자 취급 받아서 불쾌한 누나
4815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이혼숙려캠프 레전드 뿌엥녀 등장
4647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내년부터 바뀐다는 제로슈가
4359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요즘 간호사 따돌림 수준 ㄷㄷ
4206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안흔한 영어강사 몸매
4648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동남아 여행 가면 배가 아픈 이유
4277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95%가 겪는 살찌는 과정
5106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중소기업 10년차 2억 모은 여성
4490 조회
0 추천
2025.12.18 등록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