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유에 '개인사정'을 쓰지말라고 할 때 꿀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04.05 21:40 6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본문 근데 저건 일본이라서 한국은 저걸로 쓰면 안되구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용 0 추천 0 비추천 SNS 공유 신고 차단 이전글 다음글 댓글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