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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유에 '개인사정'을 쓰지말라고 할 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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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4.05 21:40
2,0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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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건 일본이라서 한국은 저걸로 쓰면 안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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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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