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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강간하고 SNS 생중계’…울먹인 가해자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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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5.12.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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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19d4dda02fd04fd23d59defca061463b.jpegbt70c8619a5012490781c9755185e51d72.jpeg[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년 전 중학생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로 생중계한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뒤 단죄를 앞두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 씨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B(22) 씨 등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에게 징역 14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공범 B(22)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당시 15살 중학생이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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