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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사고시 고의, 중과실 아니면 교사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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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5.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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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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