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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킥라니’ 사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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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5.12.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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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금지 표지판. [연합뉴스]


지난 10월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와 직원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함께 입건했다.

A씨와 그의 소속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씨를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 후 A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B양 등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킥보드 대여 업체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해당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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