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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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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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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종료…현 대표체제는 유지
JTBC"조속한 매각 통해 경영 정상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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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TBC사옥
[중앙그룹 제공. 재판매 및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장진리 기자 = 법원이 종합편성채널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10시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JTBC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JTBC는 앞서 지난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ARS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출연료 및 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을 개시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한은 10월 8일,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고,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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