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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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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뮤저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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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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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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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커대카님의 댓글

  • 교커대카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낫죠
제가 알기론 벌금 냅니다
그리고 강아지 보내면 10일정도 있다가 안락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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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료트님의 댓글

  • 이대료트
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는 것은 유기동물로 간주되며,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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