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작성자 정보 하뮤저나 작성 작성일 컨텐츠 정보 677 조회 2 댓글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쓰기 본문 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댓글 2 교커대카님의 댓글 교커대카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낫죠 제가 알기론 벌금 냅니다 그리고 강아지 보내면 10일정도 있다가 안락사 됩니다.. 답글 삭제 신고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낫죠 제가 알기론 벌금 냅니다 그리고 강아지 보내면 10일정도 있다가 안락사 됩니다.. 이대료트님의 댓글 이대료트 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는 것은 유기동물로 간주되며,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글 삭제 신고 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는 것은 유기동물로 간주되며,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쓰기
교커대카님의 댓글 교커대카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낫죠 제가 알기론 벌금 냅니다 그리고 강아지 보내면 10일정도 있다가 안락사 됩니다.. 답글 삭제 신고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낫죠 제가 알기론 벌금 냅니다 그리고 강아지 보내면 10일정도 있다가 안락사 됩니다..
이대료트님의 댓글 이대료트 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는 것은 유기동물로 간주되며,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글 삭제 신고 키우던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키는 것은 유기동물로 간주되며,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