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오늘부터 '모든범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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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탱구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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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18482?cds=news_edit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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