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추진...“소득세 낸 재산에 부과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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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탱구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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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년 상속세를 도입한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초과 유산에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일본(55%)·한국(50%)·프랑스(4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넷째로 높은 세율이다. 다만 누진세율 구조인 일본 등과 달리 단일세율이란 면에서 세금 부담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 수낵의 계획대로 세제가 개편될 경우 영국은 캐나다(1971년)에 이어 G7(7국) 중 둘째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된다. 수낵 총리는 지난달 보수당 행사에서 “국민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20세기 들어 귀족 등 극소수의 부자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상속세는 자산 가치기 상승하며 중산층까지 큰 영향을 주는 세금이 됐다. 국민 불만이 커지고 높은 상속세를 피하려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캐나다에 이어 호주(1979년), 스웨덴(2005년), 노르웨이(2014년) 등 OECD 10국이 상속세를 이미 폐지했다.
영국의 많은 국민과 보수당은 자산이 축적되는 과정에 소득세 등을 이미 냈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더타임스는 최근 “유권자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상속세는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세금”이고 전했다. 영국 여론조사 기업 유고브가 지난해 계층·연령별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상속세 완전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반대(37%)보다 높았다.
OECD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38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국은 ‘유산세’ 방식을, 일본·프랑스·스페인·아일랜드 등 19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다. 유산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고 이를 자녀들이 ‘N분의 1′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한 명이 실제로 받는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자녀 각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고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는 19국 가운데 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슬로베이나·헝가리는 자녀 상속의 경우엔 상속세율이 0%다. OECD 회원국 중 15국은 에스토니아·라트비아처럼 원래 상속세 제도가 없었거나 상속세를 폐지한 경우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 대부분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도 다른 소득처럼 가정해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상속세 제도를 폐지한 스웨덴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향후 자녀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하게 과세한다. OECD 이외 국가 가운데 러시아·중국·인도 등도 상속세가 없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는 19국 가운데 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슬로베이나·헝가리는 자녀 상속의 경우엔 상속세율이 0%다. OECD 회원국 중 15국은 에스토니아·라트비아처럼 원래 상속세 제도가 없었거나 상속세를 폐지한 경우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 대부분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도 다른 소득처럼 가정해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상속세 제도를 폐지한 스웨덴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향후 자녀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하게 과세한다. OECD 이외 국가 가운데 러시아·중국·인도 등도 상속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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