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 사장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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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합의된 수준 이상의 노출사진을 판매한 적도 없고,
모델들이 항의 했을 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며 계약서를 들이민 적도 없습니다.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대화 증거도 모두 확보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 한 상태입니다.”
여자의류 쇼핑몰 및 성인화보 판매 업체 ‘리히’는 지난 18일
온라인 블로그를 개설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날 밤 한겨레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리히 쪽은 해당 블로그에 모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은 물론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한겨레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 업체 쪽 해명은 듣지도 않고
모델들의 일방적 주장만 쓴 한겨레의 기사는 완전한 ‘오보’, 아니 ‘날조’ 같습니다.
리히의 반박문이 올라오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델들을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저렇게 계약서를 썼으면 게임 끝’이란 게
비판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다 큰 성인이 제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만이지, 수가 틀려 다른 말을 한다’는
식의 비난도 자주 보였습니다.
‘취재의 기본인 확인 취재도 안 하는 언론.’ 한겨레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우선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쟁점이 된 ‘노출’ 수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3명의 모델들은
리히 쪽과 저마다 다르게 합의
(ㄱ씨는 ‘콘텐츠 수위’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ㄴ·ㄷ씨의 계약서엔 이런 내용이 없고 ‘구두로만’ 노출 수위를 합의)했지만,
세 사람 모두 근거를 제시하며 “모델이 사진을 재보정 해달라고 하거나,
제외 해달라고 하면 모두 들어주었다”는 리히 쪽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점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 촬영 당시 노출에 동의했다고 해도
모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판매·유포하는 것은
‘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리히 쪽에선 ‘촬영 전 의상의 샘플 사진을 미리 모델에게 보여줬다’며
샘플 사진을 본 반응이 담긴 카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ㄱ씨가 노출 수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같은 의상을 입더라도 모델이 취하는 포즈나
촬영 방식에 따라 노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촬영장에서 “샘플로 본 의상과 달리 실제 의상이 너무 작거나
비침이 심해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히 쪽 관계자는 당시 “일단 찍고 나중에 보정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끝내 사진은 수정되지 않은 채 판매됐습니다.
ㄴ씨는 지난해 4월20일에도 계약과 다르다며 리히 화보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진은 ㄴ씨의 성기 일부가 보일 정도로 노출이 심했습니다.
ㄴ씨는 리히 쪽 관계자에게
“유두, 유륜, 도끼(옷 위로 드러난 성기 모양) 안 나오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할 때는 이 정도로 야할 줄 몰랐어서.
제가 넘어간다고 그냥 올리시는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전 협의된 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라고 하기도 했죠.
당시 ㄴ씨와 카톡 대화를 나눴던 리히 쪽 관계자는
“담당팀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ㄴ씨 요청대로 사진이 지워졌을까요?
곧바로 리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은 삭제됐지만,
화보 사이트에선 여전히 판매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두 달쯤 지나 지난해 6월1일,
리히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화보가 팔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갔다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이 사진은 인터넷과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