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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모녀 뒤에 바짝 누워 유사성행위…동네 절친 중학생 아들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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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린하퐁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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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JBT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 딸의 절친 가족과 3년 넘게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이웃 가족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 여름방학을 맞아 두 집안이 함께 여행 가기로 했다. 당시 이들은 복층으로 된 숙소에 머물렀고 1층은 여자가, 2층은 남자가 사용하면서 사달이 벌어졌다.


이웃 가족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B군이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것이다.



A씨는 사건반장에 "남편은 그때 펜션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 틈을 타 B군이 1층으로 내려왔다.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씨가 벌떡 일어나 B군을 혼내자, B군은 모른 척 발뺌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한테 울면서 토로했고, 남편이 B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B군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고 했다.


이어 A씨는 딸한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A씨 딸은 "엄마 사실 그 오빠가 나한테도 나쁜 짓 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B군이 제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지난해 8월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A씨와 동네에서 마주치면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이후 B군이 2차례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애가 죄의식이 하나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전했다.


B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으나, A씨 측은 B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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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법적 처벌 못함->가정법원 송치->

원고 재판 결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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