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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 금혼학칙이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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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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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는 1946년에 제정되어 2003년까지 57년간 유지되었던 유명한 학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금혼학칙’ 이었음.

애초에 입학자격부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외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미혼여자’ 이었고, 혹시라도 재학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총장이 제적한다’ 고 명시되어있을 정도로 이화여대는 결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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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생겨난 교육기관에서 되려 여자을 배제한다니?!?!

...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나름의 특단의 조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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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의 제 4대 당장이었던 ‘룰루 E. 프라이’ 는 1910년이라는 논문에서 “여자 교육에 있어 조혼이 가장 큰 장애요인” 이며, “전문학교 과정이 준비되면 소녀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결혼연령이 늦춰지게 될 것” 이라고 말 하고 있음.

이 논문에서는 이화학당의 대학과 신설(1910)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소녀들의 지적인 성장기회를 지켜내기 위해 세워진 이화여대가 관례로든 성문으로든 금혼제도를 유지한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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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금혼학칙도 결국 2003년에 들어 폐지되게 돼! 그 이유는 역시나 여자의 교육 기회 확장을 위해!

예전에는 금혼학칙이 여자의 조혼을 막아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면, 이젠 이 금혼학칙이 되려 기혼여자의 교육 기회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음.

즉, 이화여대의 금혼학칙이 생겨난 이유와 폐지된 이유 모두 여자의 교육기회를 위해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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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화여대 측에서는 금혼학칙에 의해 제적되었던 학생들에게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수많은 여자들이 앞다투어 재입학을 신청했고, 실제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함!





가끔 보다보면 이대 금혼학칙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보여서 한 번 글 써봤음.



문제 없어도 앞으로 여자가 다 해먹음
무조건 앞으로 여자가 다 해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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