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에 금혼학칙이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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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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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는 1946년에 제정되어 2003년까지 57년간 유지되었던 유명한 학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금혼학칙’ 이었음.
애초에 입학자격부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외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미혼여자’ 이었고, 혹시라도 재학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총장이 제적한다’ 고 명시되어있을 정도로 이화여대는 결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었음.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생겨난 교육기관에서 되려 여자을 배제한다니?!?!
...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나름의 특단의 조치였음!!!!
이화학당의 제 4대 당장이었던 ‘룰루 E. 프라이’ 는 1910년이라는 논문에서 “여자 교육에 있어 조혼이 가장 큰 장애요인” 이며, “전문학교 과정이 준비되면 소녀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결혼연령이 늦춰지게 될 것” 이라고 말 하고 있음.
이 논문에서는 이화학당의 대학과 신설(1910)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소녀들의 지적인 성장기회를 지켜내기 위해 세워진 이화여대가 관례로든 성문으로든 금혼제도를 유지한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음!
하지만 이 금혼학칙도 결국 2003년에 들어 폐지되게 돼! 그 이유는 역시나 여자의 교육 기회 확장을 위해!
예전에는 금혼학칙이 여자의 조혼을 막아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면, 이젠 이 금혼학칙이 되려 기혼여자의 교육 기회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음.
즉, 이화여대의 금혼학칙이 생겨난 이유와 폐지된 이유 모두 여자의 교육기회를 위해서였음!
더불어, 이화여대 측에서는 금혼학칙에 의해 제적되었던 학생들에게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수많은 여자들이 앞다투어 재입학을 신청했고, 실제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함!
가끔 보다보면 이대 금혼학칙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보여서 한 번 글 써봤음.
문제 없어도 앞으로 여자가 다 해먹음
무조건 앞으로 여자가 다 해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