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모녀, '5710일' 세금 안 내고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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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광④] 최은순씨 5100일, 김건희 여사 610일... 대선 당시 거짓 해명 정황
[정혜원, 이주연, 이정환, 이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배경에 김 여사 가족의 부 축적과 관련 숱한 의혹이 존재한다. 지난 11월 16일 대법원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대해 징역1년을 확정했다.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350억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는 김건희 일가의 부 축적 과정을 최대한 기록에 근거해 살펴봤다. 부동산등기부 328부, 법인등기부 88부, 김 여사 일가와 법적 공방 중인 정대택씨가 수집한 진술서, 판결문, 공소장 등 3105페이지 분량의 관련 기록을 분석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과거를 들여다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동산 압류 통보를 42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74년 이후 김 여사 일가가 거주 혹은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144부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42회(압류번호 기준)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들은 38곳으로 전국 규모로 분포돼 있었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건물을 비롯해, 경기 양평군 병산리, 경기 남양주시 금남리,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 등 토지가 압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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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42건 중 14건은 세금을 내지 않아 설정된 압류다. 9건은 지방세 체납, 5건은 국세를 체납했다. 이 같은 세금 체납은 상습적이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이었다. 14건의 압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말소되기까지 걸린 날을 모두 합하면 총 5710일에 이른다. 김 여사의 체납이 4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체납이 10건이다. 모녀가 세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납부를 미뤄온 시간이 도합 15년 235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