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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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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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나라에서 등기왔는데
'전쟁나면 차 어디어디로 가져오라'고 써있길래
검색해봤더니 법적으로 찐이라 신기해서 글씀
로톡에 어떤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라죠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고 함
SUV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징발될 수 있는데
SUV가 주로 징발되나 봄
자게에서는 미니SUV인데 징발 등기 받았다는 여자도 봤음 ㅋㅋㅋㅋ
암튼 원래는 징발 대상은 세금 면제해줬었는데
이젠 실제로 사용된 후에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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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외국차 상관없이 징발
1969년부터있었던 법이라고 함
매년 관할지역별로 2~300대가 랜덤으로 선정되고
등기로 고지해줌
그러니까 이 고지서 받은 후 1년 내에 전쟁나면 내 차가 징발 확정되는 거
1년 지나면 끝이고 다른 차들로 랜덤 돌아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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