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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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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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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은 A사의 재산·경영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2015년 3월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들의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B씨는 6억원 중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의 경우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견미리는 같은해 12월에도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지만 회사는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견미리는 남편인 A씨를 통해 2014년 11월 실시된 회사 유상증자에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고, 견미리 등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견미리가 자금 대부분을 차용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취득했음에도 전부 자기자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위 주식보유 목적을 명시해 주가 부양에 활용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거짓 공시한 것은 중요사항에 있어 허위공시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인 것처럼 이를 주가부양에 활용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미리가 연루된 사항은 대부분의 돈을 빌려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비용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회사 주식을 인주해 경영에 나선다고 공시 및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해 마치 견미리와 남편 A씨가 책임경영에 나서는 것 같은 거짓 외관을 형성한 사안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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