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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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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3405?sid=102

가혹행위 때문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괜찮냐는 말 대신 일어나라고 다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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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2934?sid=102

기껏 간 병원에는 가혹행위 내용 빼거나 축소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병원이 오판하게 했을 가능성까지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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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6/12/2MO7X6FZLJA2XISSVNFZBCWHGE/

심지어 가해자가 선탑자로 같이 가는 바람에 당사자가 가혹행위를 제대로 진술 못했을 가능성 또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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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24265?rc=N&ntype=RANKING

6월 3일 강원경찰청이 연합뉴스만을 통해 "쓰러진 뒤 후속조치를 했다"라고 밝힌 것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짐.


별개로 경찰에선 살인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업무상과실치사나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입건을 했는데

이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만약 미필적고의이든 그냥이든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입증을 해야하는데

입증 못한 상태에서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나오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그냥 무죄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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