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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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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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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에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 없다”며 종결 처리
6개월 끌다 대통령 부부 순방 출국일에 발표…“대통령도 면죄부”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제부터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수백만원짜리 가방 정도는 받아도 되는거네? 

대한민국 쪽팔려서 못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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