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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랑 정부랑 손잡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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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됐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선정하며 속도가 붙었다.

이 서비스는 중계기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진통이 계속돼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정보 중계기관으로 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극적으로 중계기관이 선정되며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의 골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시 병·의원이나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 형태로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보관하거나 비밀누설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중계기관을 보험업권이 아닌 곳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간 핀테크 기업을 복수 중계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복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한곳에 쏠리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2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2차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무난히 중계기관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과 의료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시행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복수 중계기관 선정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15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한 TF 회의에서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최대 쟁점이었던 문제가 해결됐다. TF는 중계기관을 단독으로 지정하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사항도 합의했다.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로 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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