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판

login
유머/이슈

몰래 본 비번으로 여자집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작성자 정보

  • 십탱구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073907392787.jpg

5개월 동안 11차례 몰래 침입

여자 신분증과 속옷 불법 촬영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자인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바지를 벗은 채 B 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11차례 B 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A 씨는 B 씨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0416?cds=news_my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4,060 / 9928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새댓글
Statistical Chart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