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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 팔았어도… “고의성 없으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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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라날다람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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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늘어난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정책화 과제는 올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 신청을 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정 설명을 듣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술·담배를 사 간 청소년의 경우 추적해 조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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