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흥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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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허위 입국…100명 넘는 외국인女 유흥업소 고용
러시아 등 106명 예술흥행 사증으로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브로커 등 조직적 범행…12명 송치
100명 넘는 러시아 등 외국인 여자들을 가수 연습생으로 둔갑시킨 뒤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업주 B(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러시아, 태국 등 외국인 여자들을 가수 연습생, 모델 활동을 할 것처럼 꾸민 고용계약서로 예술흥행 비자(E-6)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E-6 비자가 있으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기간 연장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자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된 후 A씨는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출입국 등 관계기관은 유흥업소를 여러 차례 단속했지만, 그동안 업주 B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허위 초청한 106명 중 46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입국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자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난민을 빙자해 허위 비자를 대거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3일 외국인 11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대가로 각각 100만~300만 원을 수수한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휴대폰 메신저로 "하루 만에 난민 비자를 받아 준다"고 광고해 외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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