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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순간 썰매처럼 미끄러져 버리는 오토바이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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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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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3회. 충돌하는 순간 썰매처럼 미끄러져 버리는 오토바이

https://youtu.be/g5mJw_Wt-SA


2022년 9월 6일 22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37433

220916 (금) 오후 생방송

순간 썰매인 줄 ㄷㄷ

블박차 정상 신호에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맞은편에서 크게 우회전하며 들어온 오토바이와 충돌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37433.  충분히 시야에 보이는데 무과실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교차로에서 속도 줄여 차량 없는 거 확인하고 우회전을 크게 돌아서 좌회전하려고 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좌회전 신호 보고 들어왔다고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블박에서도 제가 충분히 보이고 제가 선진입이 맞는데 무과실이 맞는 건가요?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영상은 상대 운전자 동의받고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받았습니다.

whw**    2022-09-15 11:21

9월14일 보험회사와 통화 결과 상대 계속 무과실 주장중이라 분쟁위원회 갈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상대 보험회사에서도 8대2 정도 생각한다고 합의금 포함하여 일 처리가 되었는데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 투표 *

1. 오토바이 100% 잘못  (38%)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62%)

* 의견 *

블박차가 먼저 1차로 진입했고 오토바이가 2차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1차로로 꺾어 들어왔다면 

오토바이 잘못 100%여야 그런데 블박차도 크게 우회전하는 오토바이가 보이니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견

블박차가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렸어야 한다는 의견, 블박차에게 20%정도 잘못 있다는 의견

일단 오토바이 동승자는 오토바이 책임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지 마시길, 오토바이가 가해차량 될 수 있어, 만일 블박차 운전자가 다쳤다면 형사 합의가 필요할 수도

손해가 크면 나홀로 소송해 볼 수 있겠지만, 소송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

내 손해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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